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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길을 찾아야할 장정개정위원회,
  • 이상섭 기자
  • 등록 2025-09-03 08:47:14
  • 수정 2025-09-03 0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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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선거권 제한·은급제도·입법 책임성…
  • 갈등에 갇힌 장정개정위 책임과 대안 요구 커져, 혼란 속 해법 모색 전향적으로 풀어가기를...


[정론타임즈=이상섭]


공청회의 의미와 시작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차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 이하 장개위)는 9월 2일 오후 2시 천안남산교회(담임 유명권 목사)에서 교단 현안과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회예배는 김동규 목사(장개위 서기)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기도는 김영관 장로(부위원장), 설교는 위원장 김필수 목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공청회는 명확한 대안 마련보다는 혼란과 갈등이 드러나는 장이 되었고, ‘공청회의 필요성과 한계’마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자리로 기록되었다.


소위원장 발제, 주요 개정안 소개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은 그간의 논의와 개정 방향을 발제했다.

• 1소위원회(위원장 김종현 목사): CPE(임상목회교육) 도입, 외국인 선교사 과정 신설, 장로·교역자 은퇴 시점 조정 등 제안.

• 2소위원회(대리 김응귀 목사): 은급법 개선, 응급융자금 연체이율 통일, 교육과정 내 은급제도 교육 의무화.

• 3소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목사):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개정, 선거비용 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 4소위원회(위원장 전병식 목사): 화해조정 제도 강화, 재판원 전문성 제고, 법조인 참여 확대.

위원들의 발제는 다양한 현안을 포괄했으나, 곧이어 진행된 자유 발언에서는 특정 사안이 공청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최대 쟁점: ‘정회원 13년급 이상’ 선거권 제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부분은 정회원 13년급 이상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발언자들은 “젊은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는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시대인데, 감리교회만 13년급 이상만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퇴행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이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또 다른 발언자는 “60~70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결정 구조를 주도하는 현실이 젊은 세대를 교단 의사결정에서 멀어지게 한다”며, “지금 교단의 결정 구조가 퇴행한다면 장정개정위원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은급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 하나의 논점은 은급제도 개정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은급재단 기금의 고갈 가능성과 불투명한 운영 구조를 지적하면서, “교회 규모별 부담금 차등화”와 “총회원 1인당 일정 금액 책정”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은퇴 연한 조정과 관련해 “실제 통계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개정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서울연회 소속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 연령 조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월별 은퇴자 수, 연회별 변화 추세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장의 목회자들은 이미 65세 이후 교회의 미래 비전을 세우기 어렵다고 느낀다. 데이터 없이 개정이 추진된다면 수용되기 힘들다.”


책임성과 투명성, 입법 발의자 실명제,기명투표 요구

공청회에서는 교단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 회원은 “입법 발의자의 실명을 반드시 공개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의회 투표를 국회처럼 기명으로 진행해 찬반 입장을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그간 교단 내 무기명 투표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는 불신의 반영이었다.


“공청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 제기된 근본적 질문

공청회는 결국 제도의 개정 방향보다 “공청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발언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비판했다.

“공청회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정해진 안건을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는 구조라면, 공청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장정개정위원회가 해체되고 행정총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매년 안건을 직접 올리는 방식이 더 낫다.”


위원장의 총평과 한계

김필수 위원장은 총평에서 “장정개정은 교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교회성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참석자 다수는 이번 공청회를 책임 있는 대안 마련보다는 갈등과 비판이 앞선 자리로 평가했다.

실질적 해법보다는 구조적 불신과 제도적 한계가 반복되면서, “장개위가 교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남겨졌다.


이번 장정개정위원회 공청회는 교단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이었으나, 선거권 제한 문제와 은급제도, 입법 책임성 등 핵심 현안에서 참석자들의 강한 반발과 좌절감을 드러냈다.

개혁을 향한 열망은 컸지만, 제도적 신뢰와 실질적 대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단 내 세대 갈등과 구조적 불신은 더욱 깊어 질수밖에 없다.

감리교회가 공청회의 혼란 과정을 넘어 미래세대와 교단전체가 공감할수 있는 개혁의 길을 제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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