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이상섭]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는 9월 16~17일 중앙교회(담임 이형노 목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단 현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러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총 21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그간의 논쟁적 쟁점을 넘어 실질적인 합의와 구체적 개정 방향을 도출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진 법안 중에서도 △감독회장 임기 및 직무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은급부담금 상향 △목사 고시 신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 규정 등 다섯 가지는 교단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으로 참석자들의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1. 감독회장 4년 겸임제 확정
장기간 논의의 중심에 있던 감독회장 임기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전임제 4년’에서 ‘담임 목사 겸임 4년’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그동안 교단 내부에서는 “헌법적 차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과 “교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립해 왔다. 그러나 표결을 거쳐 10월 입법의회 상정을 확정하면서, 제38회 총회 감독회장부터 적용하는 부칙까지 통과되었다. 이는 감독회장의 지도력과 현장 목회의 접점을 동시에 살리려는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유지재단 편입 재산, ‘예배·주차장·사택’으로 한정
교회 재산 관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유지재단 편입 범위는 큰 변화를 맞았다. 기존의 ‘모든 고정자산 의무 편입’ 조항을 수정해, 예배당, 예배당 부속 주차장, 담임목사 사택만 편입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타 부동산은 개체교회 명의로 등기와 관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교회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분쟁 방지 차원에서 “감리회 탈퇴나 분열 시 소속 상실 측은 편입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최종 관리 권한은 유지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교단 재산 분규를 최소화하고 본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3. 은급부담금, 2.5%로 상향
급격한 고령화와 은퇴 목회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 은급부담금을 경상비의 2.2%에서 2.5%로 상향하기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황창진 목사(은급제도발전위원장)는 “현재 은급기금은 약 850억 원이지만, 2035년 이후 대규모 은퇴세대가 몰리면 막대한 지출이 예상된다”며, “여유가 있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실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으로 연간 은급부담 수입은 약 2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원로 목회자와 유가족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목사 고시 신설 – ‘서리’ 제도 도입
교역자 양성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수련목 과정이 폐지되고 ‘목사 고시’ 합격을 통한 안수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합격자는 ‘서리’로 불리며, 전도사로서 1년간 사역 후 준회원 → 정회원으로 진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령 제한(만 25세 이상) 조항도 폐지되어, 젊은 사역자들에게 보다 빠른 기회가 열렸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되며, 당시 진급 과정에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교역자 수급 현실과 젊은 세대의 사역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5. 선거권, 다시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 규정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정회원 13년급 이상’ 조항은 권리침해적 입법, 신뢰보호 원칙 위반, 젊은 세대의 선거권 박탈이라는 이유로 감독회장이 재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투표 대신 합의를 통해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복귀시켰다.
다만 당시 제기되었던 ‘정회원 6~7년급 부여안’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차기 입법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이 과정은 교단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미래 개혁 방향을 열어둔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부수적 결정들
- 선거감시단 추천 인원 : 후보자 추천 4명에서 원안인 2명으로 환원.
- 미주자치연회 안건 : ‘미주특별연회’ 명칭을 ‘미주연회’로 수정.
- 교회학교 규정 : 각종 정관 개정안 처리.


핵심현안 혼란 속 합의의 길
이번 제6차 회의는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들에 대해 표결과 합의, 신중한 권고를 병행하며 전향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감독회장 임기 문제부터 선거권 논란, 교회 재산 관리, 은급 기금, 목사 양성 제도까지… 교단의 뿌리 깊은 쟁점들이 정리된 것이다.
한 위원은 회의 후 “이번 개정은 큰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단 전체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감리회의 제도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려는 의지가 드러난 이번 회의는, 혼란 속에서도 합의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론타임즈=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