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타임즈=원혜영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본부 선교국위원회(위원장 황규진 감독)가 지난 10월 2일 인천 영종중앙교회에서 제3차 선교국위원회를 열고, 감리교 선교의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선교국 위원 16명을 비롯해 본부 실무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1.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기념 및 각 부서별 사업보고 2. 세계선교기금 운영에 관한 보고 3. 선교사 위기관리기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 4. 국내이주민 선교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 5.군.경.교정 선교부 신설 요청안 재결의의 건 6. 기타사항으로 디지털 선교 사역자 과정 개요 및 목적, 성장 목표, 프로그램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독립 공익재단 설립안, 군선교 현황 보고 등 폭넓은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황규진 위원장은 개회예배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2~24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 사도처럼, 감리교 선교사들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위원들에게 선교의 본질 회복과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 더욱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선교 사역자 과정’ 신설이 논의됐다. 감신대 장성배 교수는 해당 과정을 직접 제안하며, “Z세대 및 알파세대와 소통하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교사 위기관리 제도 개편 및 미보고자 혜택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선교사 위기관리기금 지급 시행세칙이 대폭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정기위원회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고, 이 중 2회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즉시 소집해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교사 건강검진비 3,000만원 지원안도 통과됐다. 장정에 명시된 연 2회 선교보고와 연말 출입국 기록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선교사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및 위기관리기금 신청 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투명한 사역과 기금 사용의 조건으로서 보고의무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현행 세칙에서 6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국내이주민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이 조치는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은퇴 연령인 70세까지 국내 이주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제35회기에서 통과되었던 군·경·교정 선교부 신설안은 이번 회기에서 구조조정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현재 감리교 본부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업무는 기존 국내선교부 내에서 충분히 담당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세계선교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2022년 21억 원, 2023년 22억 원의 기금이 모금되어 대부분 정기예금 형태로 운용 중이며, 이자 수입은 선교사 지원 및 위기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일부 위원은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일부 기금을 외화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황병배 총무는 위험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임의로 이탈하거나, 선교지 재산을 사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파송교회 및 소속교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교국 차원에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병배 총무는 올해 진행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을 보고하며, 총 14개 대형 행사와 수만 명이 참여한 집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1. 기념예배 및 세미나(새문안교회) 2. 제물포 문화축제 3. 정동제일교회 기념대회 4. 여선교사 리트릿 5. 감리회 세계선교사대회(설악 델피노) 6. 청년 성령한국대회(1만 명 참석) 7. AI 아펜젤러 개발 및 국제학술대회 등이 포함됐다. 강화도 교동에 건축 중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중이며, 약 2억 4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기도와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선교국위원회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선교국 산하 공익재단 설립안을 입법의회에 현장발의 방식으로 재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설립안은 앞서 장정개정위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전체 회의에서 설명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입법의회에서 위원들의 현장발의와 서명을 통해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3차 선교국위원회는 정학진 위원의 기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일부 미진한 안건은 상임위에 위임되었다. 선교국은 향후 디지털 선교 인재 양성과 공익재단 설립 추진 등 핵심 과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원혜영 기자(haeng97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