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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논평] 감리회, 개혁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찬반을 넘어 미래를 향한 성찰과 결단 ㅡ
  • 이상섭 기자
  • 등록 2025-10-24 14:12:28
  • 수정 2025-10-24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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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타임즈=이상섭]

감리회의 제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교단의 주요 제도 개정안들이 공개되었다.

‘효율적 운영’과 ‘미래 대비’를 가치로 내세운 이번 개정안은 감리교회의 행정 구조, 리더십 체계, 재산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고 직후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정쟁이나 의견 대립으로만 보는 것은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지금 감리회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누가 이익을 얻는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와 원칙 위에서 미래를 세울 것인가”이다.


Ⅰ. 책임의 확장과 재정 혁신의 길 ― 감독회장 겸임제의 의미


감독회장 4년 겸임제는 이미 여러 차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일부에서는 “특정 인물을 위한 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2028년 선출자부터 적용된다는 명확한 경과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현직자나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보다는 추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겸임제의 본질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책임의 확장이다. 전임제 시행 이후 감리회는 행정과 현장 사역의 단절, 재정 부담, 세대교체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겪어왔다.

첫째, 세대교체의 지연이다. 전임제하에서는 감독회장이 선출 즉시 담임직을 사임하고 임기 후 은퇴해야 하므로 후보군이 제한되고, 중견 리더십이 성장할 통로가 좁아졌다. 둘째, 재정 부담의 가중이다. 감독회장 전임제 운영에는 주거비, 활동비, 보좌 인건비 등으로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공식 감사자료 확인 필요). 셋째, 행정과 현장의 괴리다. 행정 중심의 정책이 교회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겸임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담임 사역을 병행함으로써 행정과 현장이 연결되고, 절감된 예산은 선교·교육·다음세대 양육 등 본질적 사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논의는 감독회장의 일부 권한을 연회로 이양해 ‘연회 중심 사업’이 활성화되는 분권형 리더십 체계와 병행되어 있다.

결국 겸임제는 지속가능한 지도력 순환, 재정 혁신, 현장성과 책임의 결합을 이루는 개혁적 제도라 할 수 있다.


Ⅱ. 통제가 아닌 자율, 그리고 신뢰 회복의 제도 ― 유지재단 개정안


감리회의 재산관리 핵심 제도인 유지재단 편입 제도는 그동안 예배당, 교육관, 복지시설 등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러한 제도는 교회의 자산 보호를 위한 장치로 출발했으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일부 교회는 사역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행정 절차의 비효율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유지재단 편입 문제로 인한 선거권·피선거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지역사회 사업등의 과정에서 교회가 재산 활용에 제약을 받아 민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교단 탈퇴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개정안은 예배당·부지·담임자 사택·주차장만을 필수 편입 대상으로 제한하고, 그 외 재산은 개체교회의 자율에 맡긴다. 핵심 신앙 공간은 교단의 보호 아래 두되, 사역 확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부속 재산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제와 자율의 균형을 도모했다.

이 개정안은 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면서도 공동체적 신뢰를 해치지 않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율성 확대는 투명성 강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 공개, 정기 감사, 재산 보고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유지재단은 더 이상 통제의 장치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다.


Ⅲ. 감독회장 목회서신이 전한 개혁의 방향


감독회장은 최근 발송한 목회서신에서 “입법의회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교단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건강한 신호”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과 자의적 해석은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 운영의 미비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입법의회의 핵심 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공청회 운영 개선 — 토론 중심·의견 반영 구조로 재설계.

법률 검토 강화 — 전문가 자문과 실무진 공동 검토 체계 확립.

장정개정 주기 합리화 — 자문기구 상시 운영을 통한 지속성 확보.

목회서신은 겸임제 논란과 관련해 “젊은 리더십 순환과 본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임을 강조하며, 특정 인물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은급부담금 조정과 유지재단 개정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감독회장은 개혁의 방향을 ‘공의·투명·상생’으로 요약하며, 감리회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 된 교회”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혹자 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 구조의 빠른 재편 속에서 감리회의 제도와 리더십이 복음적 가치인 공의·투명·상생 위에 재정립될 때, 그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감리회가 기술적 변화에 단순히 제도와 행정의 혁신을 통해 적응하는 것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제도 운영의 윤리적 기준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Ⅳ. 겸임제를 둘러싼 현실적 쟁점과 책임 리더십


겸임제는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리더십 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임제 시행 이후 교세 감소, 소송 남발, 본부 재정 악화 등 교단 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의 재점검은 불가피하다.

겸임제 시행 시 감독회장은 보좌 인력과 필요경비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활동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감리회 본부 운영의 선교적 효율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감독회장의 직분은 권력의 자리가 아닌 헌신과 봉사의 직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담임교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개인의 명예보다 공동체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전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의 신뢰도와 결속력은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중앙집중적 행정 구조와 현장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제 감리회는 개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리더십에서 협력과 분권의 공동체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겸임제는 그 전환의 첫걸음이다.

비판과 견제의 시선 속에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의 실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때 감리회는 다시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Ⅴ. 결론 ― 갱신의 신앙으로 미래를 열다


감리회의 개혁은 권력의 재편이 아니라 공동체 방향의 회복이다. 제도는 사람을 위한 도구이며, 그 핵심은 신뢰와 투명성에 있다.

감독회장 겸임제는 전임제의 한계를 넘어 젊은 리더십의 순환, 재정 효율화, 현장 연계성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며,

유지재단 개정안은 자율과 책임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실질적 개혁이다.이제 감리회는 보존의 신앙에서 갱신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은 갈등이 수반될수 있으나 공동체의 생명 회복 운동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결단 위에서, 감리회가 다시금 공의와 성결의 교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정론타임즈=이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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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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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y5182025-10-24 22:15:55

    제36회 입법총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4년 단임제 재도를 바꾸는 이유가 세대교체에 주안점을 둔것 같은데 4년제 단임제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경륜높은 목회경력을 백분발휘하여 교단을 잘 이끌어 가라는 엄위한 명령이 아닌가 싶다
    젊은나이에 교단의 수장이되고 목회현장에서 뛴다면 나름대로 묘미는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교회재산 분립은 지금도 교회재산 빼먹는 파렴치한들이 있는데 분립한다면 목회자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활력소가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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