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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목사, 감독회장 후보 자격 취소 소장 접수
  • 원영오
  • 등록 2024-09-14 08:51:50
  • 수정 2024-09-14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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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타임즈=원영오 ]

서울연회 노원지방회 원천교회를 담임하는 박온순 목사(위 사진)는 지난 9월 13일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이광호 목사, 감독회장 후보 취소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목사는 서울연회 회원으로서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고소인 박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한 이광호 목사가 서울연회 감독이었던 2022년 4월, 당시 목사 안수 예정자였던 한OO 전도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사태 파악도 하지 않고 결국 목사 안수를 강행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목사 안수 예정자인 한OO 전도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감리회에서 동성애 축복식으로 출교당한 이동환과 함께 일하면서 퀴어신학을 신봉하고 가르치기까지 하였으므로 감리회 목사가 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광호 당시 서울연회 감독은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목사 안수를 강행했음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리더십인 감독회장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이다.

박목사는 위의 문제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그리고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함으로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아래 내용은 고발인의 고발 취지와 성명서이다.



                                                 [고발취지] 

고발인 박온순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관위에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자로 등록된 이광호 목사, 감독회장 자격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행사실 등이 있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한 전 감리교 목사였던 이동환에 대하여 출교를 명함으로써 반성경적이고,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찬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과임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교회 목회자가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하는 것은 범과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하지만, 감리회 목회자 137명은 2024. 6. 10. 감리회본부 앞 희망광장에 모인 20여명의 ‘차별 넘어’ 회원들은 이동환의 명백한 범과사실을 옹호하며 이동환을 출교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를 규탄하고 출교판결을 취소하라며 “우리도 이동환 목사처럼 출교시키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위 명단에는 피고발인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이 재임시절, 목사 안수를 받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안수를 준 한수현 목사도 있었습니다.

3.  한편, 과거 이동환은 2018. 8. 30. 오후 5시 서울 서대문 이제홀에서 열린 퀴어신학의 권위자 시카고신학교 테드 제닝스(Ted Jennings)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도교 이후 신학’(Post-Christian Theology)의 강좌를 개설한 평화교회연구소의 국장으로 활동했었고, 당시 테드 제닝스 교수의 강연을 통역한 이는 한수현 목사였습니다. 당시 테드 제닝스 교수는 국내에 출간된 <무법적 정의> 출간 기념 강연 등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었고, 2018. 8. 24. 서울 종로에서 한겨례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시 통역도 테드 제닝스의 제자인 한수현 목사가 맡았습니다.

4. 한수현 목사는 2020. 3. 25. 테드 제닝스(Ted Jennings) 교수가 사망한 후 2020. 4. 2. “스승이자 영혼의 친구 테드 제닝스를 기리며”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뉴스앤조이에 기고하여 퀴어신학자인 테드 제닝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이러한 한수현 목사(당시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의 퀴어신학을 바탕으로 한 강의에 대해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5. 피고발인은 2022. 4. 21. 서울연회 감독으로서 위와 같은 한수현 교수(당시 전도사)에 대해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연회원들이 목사 안수 예정자 한수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한수현 전도사가 쓴 신앙고백서를 통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안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고발인 박온순이 피고발인에게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발언권을 주지 않자 고발인 박온순은 무언의 시위로 5분간 피고발인 앞에 서있기도 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출교당한 이동환과 함께 활동하며 퀴어신학을 옹호하고 가르치는 한수현  대하여 연회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안수를 강행한 것은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과사실이 있는 자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피고발인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광호 목사, 감독회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1. 교리와 장정의 선언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초가 되는 교리와 장정 제 2장 교리 편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1. 종교의 강령 제1조는 “성삼위일체를 믿음 제2조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사람이 되심  제3조는 그리스도의 부활 제4조는 성신 제5조는 성경이 구원에 족함 제6조는 구약은 신약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없음 제7조는 원죄에서는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존재하여 왔다. 목회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자신이 먼저 지켜 행하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들에게도 가르쳐 지키도록 함이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2.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가라지가 아니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생명을 구원해야할 목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과 동성애를 하였다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논리로 성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들은 죽음 후에 살게 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이 구원에 족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은 반대되는 것이 없음에도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성 간의 육체적인 결합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억지 해석을 한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를 왜곡함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 이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감리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는 자들이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차라리 가라지는 이후에 자신만 불사름을 입을 것이나,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은 타인의 생명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침묵할 수 없는 이유다. 

3. 감독회장과 감독의 임무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단 제22조(감독회장) ①항은 다음과 같이 그 임무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123】 단 제 23조 (감독)의 ①항 역시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영적지도자로서 그 어떤 일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을 바르게 치리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감리회 목사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퀴어집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지지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를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용납하였다. 오히려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경을 해체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1인의 사건이 6인이 되어 그들은 반성경적인 행태를 악성종양과 같이 퍼뜨리며 활동하고 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137명이 서명을 하여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4. 결론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서울연회 감독재임시절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이제라도 감리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이며,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은 감독회장의 자리를 탐하기 보다는 감독재임시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감리교회가 더욱 어지럽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9월 12일 

                                          이광호 목사, 감독회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연회 노원지방회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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